“농어촌민박 비거주민 참여, 내국인 공유숙박 반대”

류수연 기자 2026. 4. 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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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 및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합법화와 관련, 제주 지역 농어촌민박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 1월 '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농교류법 개정안에 ▲ 농촌민박 관련 진입 제한 완화 ▲식사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을 담는 방 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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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어촌민박업총연합회
정부 정책추진에 강력 반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 및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합법화와 관련, 제주 지역 농어촌민박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농교류법 개정안에 ▲농촌민박 관련 진입 제한 완화 ▲식사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을 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며 불법 공유숙박을 양성화할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정부의 숙박공급 확대책에 대해 제주 농어촌민박업총연합회(회장 이상헌, 이하 ‘연합회’)는 “농어촌민박 등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6000여 제주 농어촌민박업소의 가격붕괴와 대규모 폐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농어촌민박 진입조건 완화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정책이 기업·법인과 비거주 도시민에게 특혜로 작용,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정상 운영해온 농어촌민박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국인 공유숙박 확대 역시 제주·서귀포 도심 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숙박업소만 특혜를 받고, 소음·안전·쓰레기 문제 등을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21일 제주도와 정부에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정책 즉각 중단 ▲숙박업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제도 도입 전면 재검토 ▲기존 민박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관광의 경쟁력은 무분별한 숙박시설 확대가 아니라 신뢰와 품질에서 나온다”며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3월말 기준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은 6335개에 달하며, 연합회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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