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추진에 의료계 "국민생명·안전에 위협"

이태희 기자 2026. 4.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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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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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 골자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에서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수십 년간 자리 잡아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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