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공유 전기자전거…강제 견인 나선다

정새배 2026. 4.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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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거리에서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 데나 세워놓는 바람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잦습니다.

지자체들이 강제 견인 등 대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역 입구 쪽에 공유형 전기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점자 블록을 침범했거나, 횡단보도 바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합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사용 뒤 아무렇게나 방치해놓은 겁니다.

[A 씨/서울 노원구 : "막 세워놓다 보니까 출근하거나 급하게 약속 가거나 이랬을 때 길가를 딱 지나다닐 때가 좀 불편했던 거 같아요."]

단속은 어렵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방치하면 즉시 견인할 수 있고 과태료도 물리지만,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일단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다음 주부터 횡단보도 근처 등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를 강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나 견인 비용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거리에서 치워버리면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수거를 서두를 거란 계산입니다.

[최홍주/서울 서초구청 가로행정과장 : "(전동 킥보드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심히 우려되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도 민원이 접수되면 자전거 업체가 바로 수거하도록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서울 시내 공유형 전기자전거 수는 약 8배, 관련 민원은 7배나 늘었습니다.

전기자전거에도 견인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는 3년 전 발의됐지만 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해 제자리걸음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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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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