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지시' 윤석열 30년 구형…"국가 안보 위협"

박병현 기자 2026. 4.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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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무인기 작전'으로 실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0월 북한은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라며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북한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다시 수면에 올랐습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결론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2025년 12월 15일) :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국가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실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던 만큼 법리적으로도 일반이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취재 유연경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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