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실과 먼 '납품대금 정산기한 단축' 부작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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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티메프 사태'처럼 산업을 뒤흔드는 논란으로 주목받은 제도적 문제점만 주먹구구식으로 고쳤을 때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 기준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월1회 정산 시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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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경색-재무구조 악화-원가 상승-거래 축소' 악순환
유통 현장 목소리 외면한 주먹구구식 규제 '방향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이미지=챗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2793-3X9zu64/20260424190320450vegq.png)
유통업계가 '티메프 사태'처럼 산업을 뒤흔드는 논란으로 주목받은 제도적 문제점만 주먹구구식으로 고쳤을 때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행됐을 때 해당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유통학회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6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유통정책 세션에서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왔다.
노한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사업운영팀장과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2실장은 특히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사진=김소희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2793-3X9zu64/20260424190321753cvjd.jpg)
노한성 팀장은 "성숙단계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 개발비·인건비 등의 비용과 불안정에 따른 위험부담, 누적된 DB 활용 불가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몇몇의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다수가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금지급 압박이 커지면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브랜드만 선호하게 돼 결국 돈 없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쇠퇴시키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용문제로 연구개발(R&D)를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선의의 경쟁구도를 붕괴시켜 소비자 후생 및 사업수준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소희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2793-3X9zu64/20260424190323033uuws.jpg)
백민현 실장은 '현금흐름 경색-단기 차입 증가-재무구조 악화-신용등급 하락'에서 '자금관리 부담 가중-원가 상승-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직매입거래 축소-납품기회 감소-유통시장 축소'까지 이어지는 굴레를 꼬집었다.
근거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산주기 단축 시 플랫폼 파트너 업체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대형·중소업체간 양극화지수가 약 2.4배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 잠재 피해액이 1년간 최대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회적 후생은 최종적으로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민현 실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국내 기업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했다.
그는 "규제가 강화되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가 확대돼 기업 부담은 물론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