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무원 채용 비리’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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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24일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채용·계약 연장 대상자 등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무원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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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24일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채용·계약 연장 대상자 등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무원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지난해 4∼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ㄱ씨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어 ㄱ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한테서도 총 3100만원을 받았다. ㄱ씨에게는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추가됐다. 박 의장은 단독으로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ㄴ씨한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월에는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들이 금품을 받은 뒤, 구청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규칙 변경에까지 관여하며 ㄱ씨에게 ‘맞춤형’ 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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