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보장” 미끼…허위 렌탈계약으로 7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장민재 기자 2026. 4. 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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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전제품 대여(렌탈) 계약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27명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맺은 뒤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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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전제품 대여(렌탈) 계약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27명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맺은 뒤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냉장고와 냉동고 등을 대여하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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