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르게 빨간 속옷 입어” 20대 미화원 짓밟은 7급 공무원 ‘파면’

문영규 2026. 4.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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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빨간 속옷을 입게 하거나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함께 근무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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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빨간 속옷을 입게 하거나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공무원 징계 유형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함께 근무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내용만 강요 60건, 폭행 60건, 협박 10건, 모욕 7건 등 137건에 이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했고,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들은 “친구인 저희끼리 서로를 밝게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 인간으로서 큰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했다”며 “저에게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고 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도 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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