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배제 후폭풍”… 김기웅 “단수추천, 3분의2 아닌 과반 의결은 절차 위반”

이혜림 기자 2026. 4.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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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중구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류규하 현 청장이 배제된 가운데,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웅 의원이 공천 절차와 규정 해석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해당 사안은 경선 규정에도, 단수 추천 규정에도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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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중구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중구가 지역구인 김기웅 의원이 규정 해석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구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류규하 현 청장이 배제된 가운데,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웅 의원이 공천 절차와 규정 해석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웅 의원은 대구시당 공관위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 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오후 5시 재심의 회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추가 회의가 소집되면서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단수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당 규정상 단수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다"며 "범죄 이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든, 후보 경쟁력에 따른 판단이든 단수 추천은 동일하게 3분의 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경선 규정에도, 단수 추천 규정에도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표결이 진행된 만큼 일단 결과는 존중했다"며 "이후 법률적 해석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낼지, 별도 절차를 진행할지 달라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재심이나 추가 문제 제기 등 후속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들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류규하 청장이 이날 오전 재심과 중앙당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나절 만에 재심의를 다시 진행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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