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앞두고 비상'…축구협회 패소로 정몽규 회장 '사면초가'

송승은 기자 2026. 4.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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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은 기자┃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일시 중지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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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STN뉴스] 송승은 기자┃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공감사법에 따라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일시 중지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해 당선됐다.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지난 감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정 회장 징계 처분이 효력을 되찾았다.

축구협회 측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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