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핵시설 발언’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박세준 2026. 4.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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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공개 언급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정 장관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에 의거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핵시설 언급 외에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점과 정부 내 조율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감쌀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우리 안보 태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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