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핵시설 발언’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박세준 2026. 4. 24. 17:45
국민의힘은 24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공개 언급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정 장관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에 의거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핵시설 언급 외에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점과 정부 내 조율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감쌀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우리 안보 태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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