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29억 모금' 촛불행동 김민웅 등 5명 송치…"이의 제기할 것"

이혜수 기자, 이현수 기자 2026. 4.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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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5명이 2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 목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촛불행동 초기 시절에 제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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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사진=뉴시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5명이 2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김 상임 대표와 양 목사,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홍모 국장, 김모 총무 등 총 5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촛불행동 단체는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이들이 모금한 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34억원 중 5억원만을 촛불행동 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9억원에 대해서는 회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 측을 변호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회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더 소명할 것"이라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촛불행동 사무실과 회원 정보 관리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목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촛불행동 초기 시절에 제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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