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유죄 확정... 맞고소도 '전부 각하'

홍여진 2026. 4.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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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전부를 각하했다.

이에 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는 권 의원을 폭행·명예훼손·상해·체포치상 등의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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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청구했던 정식재판을 돌연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폭행을 당한 건 나”라며 기자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 의해 모두 각하됐다. 

기자 폭행 권성동, 정식재판 포기… 벌금형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 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오늘(24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돌연 지난 8일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스스로 포기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당한 취재 활동에 폭력으로 대응한 권 의원의 행위는 유죄로 확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6개월 후, 권 의원은 오히려 이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를 들이밀어 폭행을 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각하됐다.

권성동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로 폭행"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각하'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전부를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불송치(각하) 결정이유서에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 기자가 국회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에 무단 출입했고, 의원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문을 던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를 얼굴에 들이밀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성동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 등의 고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일부.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기자는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자,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는 당시 원내대표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것인지 물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자 권 의원은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취재를 방해하고, 뉴스타파를 ‘찌라시’라며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는 권 의원을 폭행·명예훼손·상해·체포치상 등의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검찰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약 26초 동안 기자의 손목을 잡아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수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이다.

디자인 이도현 / 출판 임승은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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