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 추천' 금지‥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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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식품·화장품·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는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마약류 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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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식품·화장품·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는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겁니다.
마약류 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이 도입되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돼 마약류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제품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781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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