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100% 면제 추진

이수아 기자 2026. 4.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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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면제
"매매거래정지와 신용거래 금지 등 제재가 있어 과열 억제 가능"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경보 종목에 부과되던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맡기는 거래 보증금으로 신용·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에 대한 규정(제89조제5항) 본문 중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상인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 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역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수 주문 위탁 시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조항(제42조제9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넥스 시장도 동일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인 제61조제9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 강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거래소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거래소는 최근 신용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과열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수단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탁증거금 외에도 매매거래정지와 신용거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 다양한 제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리스크관리부의 심사와 시장감시본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