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하더니, 결국 ‘파면’ [지금뉴스]

서재희 2026. 4.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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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해 물의를 일으킨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에게 결국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의 강요와 60차례의 폭행 등 직장내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우거나 고의로 서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군은 A씨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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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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