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금요일 나는 쉴 수 있을까? ‘노동절’ 수당은 얼마일까? [정동길 옆 사진관]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약 내가 ‘빨간 날’에도 상관없이 출근하는 노동자라면? 노동절만큼은 쉴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
노동절은 1923년 제정된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석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센터·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도 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택배·화물차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다. 외주(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알바천국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50.6%는 이번 노동절에 출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의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을 규탄하며, 노동절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에 휴무를 결정한 사업장은 로젠 택배와 우체국뿐이다. 휴일 수당은 각 택배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택배 노동자는 0~30% 수준의 할증 수당을 받는 것에 그친다.
만약 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무 요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라면 당직 순서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종합 병원 간호사, 버스 기사 등과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그렇다. 이들은 노사협약에 따른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유급 휴일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택배 없는 날’처럼 사회적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절에 일하는 직장인(5인 이상 사업장) 중 시급·일급제는 급여의 2.5배, 월급제는 급여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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