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길 열려

이지혜 2026. 4.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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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의 직접 소유와 분양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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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23일 국회 통과 임대 방식 → 분양 방식 전환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의 직접 소유와 분양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지 40여일 만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일대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일대 전경./경남신문 DB/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또한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입주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도 같은 해 4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구조를 바꾸는 변화”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고 창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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