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발급 단 1건... ’100만달러짜리 美영주권’의 굴욕

박선민 기자 2026. 4.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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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시행한 부자 이민 프로그램... 원화로 약 14억8000만원
작년 9월 19일 워싱턴 화이트하우스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트럼프 골드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골드카드’ 실제 발급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카드는 100만 달러(약 14억80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골드카드가 1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작년 12월 골드카드제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약 1조9260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선 발급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1명이 승인됐고, 현재 수백 명이 절차를 진행하며 대기 중”이라고만 했다.

23일(현지 시각) 워싱턴 미 하원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엄격한 심사 절차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골드카드 수익금의 사용처는 정부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부자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다. 100만 달러를 내면 신원 조사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와 함께 엄격한 보안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1만5000달러(약 2220만원)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골드카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기존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수십 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해외 인재를 미국으로 유입하는 데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러트닉 장관은 작년 내각 회의에서 골드카드 제도로 1조 달러(약 1482조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균형재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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