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특별단속 결과 매점매석·고가 판매 32개 업체 적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이 편중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도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를 넘는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초과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동일 구매처 33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62만여개를 공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밴스 “이란, IAEA 사찰단 수용···합의 성공 위한 좋은 토대 마련”
- 한동훈 선거 내내 애용한 ‘쏙쏙셔츠’ 뭐기에…브랜드 측 “협찬 아니다”
- 금감원장 “드러누워 막았어야”···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반성’
-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원 “윤석열 반대 세력 제압에 도움”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권 침해, 드라마처럼 ‘참교육’?…응징보단 제도로 풀어야”
- [단독] 국방부, 유엔사에 DMZ 이북 관리 방안 항의…북 MDL 철책 설치 반발
- 논산서 데플림픽 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 숨져···경찰 조사
- 124표에 당락 갈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한다···선관위, 맹정섭 후보 요청 수용
- 20년간 연준 의장 재임 ‘미 경제의 마에스트로’ 그린스펀 별세
- 손석희 13년 만에 MBC 라디오 복귀···‘손석희의 12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