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특별단속 결과 매점매석·고가 판매 32개 업체 적발

이혜인 기자 2026. 4.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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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된 업체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식약처 제공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이 편중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도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를 넘는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초과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동일 구매처 33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62만여개를 공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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