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갑질 양양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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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양양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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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구분되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도는 견책보다 낮은 수준인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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