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재산세 12억 불복 1심 ‘패소’

제주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연합해 설립한 '고·양·부삼성사재단(이하 삼성사재단)'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야에 대한 억대 재산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삼성사재단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사재단은 토지 약 945만㎡(약286만평) 등 부동산에 대한 2023년과 2024년 귀속분으로 제주시로부터 합계 약 11억8200만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다.
서귀포시로부터는 2222㎡(약 672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29만5630원을 부과받았다.
관련해 삼성사재단은 재단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이 목적인 '종중'에 해당한다며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사재단은 "실질적으로 종중인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종중이 아니라도 임야가 문화재로 사용되거나 산지에 해당하며 그 외 농지도 주민들에게 저리로 임대하고 있어 공공목적이 인정되니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으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에 따라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중' 소유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삼성사재단의 경우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외됐다.
'종중'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사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라며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연발생적 종중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정관에 교육·육영사업 등이 목적으로 포함돼 있고 재단 소유 부동산이 구성원의 총유가 아닌 재단 단독 소유라는 점도 종중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거로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중은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법률적 성격이 상이한 점, 원고와 종중 간 인적 결합의 정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종중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