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다음 달 현장검증

최혜린 기자 2026. 4.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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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시설장 “피해자 진술 못 믿어” 주장
재판부, 직접 2~3시간 검증할 예정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이 지난 2월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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