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매 입은 여공무원이 껴안아"...합성 사진 올린 구로구청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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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동료 사진을 AI(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고, 이를 생성형 AI를 사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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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동료 사진을 AI(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고, 이를 생성형 AI를 사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성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민소매 차림을 한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피해자 모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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