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박수현 2026. 4.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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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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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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