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이중과세 푼다…국세청, 펀드 납부세액 공제 도입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4.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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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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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대상 아냐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국세청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이 넘는 거주자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공제 대상 펀드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로, 국내 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 해외부동산 리츠(REITs)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해당한다.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서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써야 한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그동안은 국세청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제도'가 운영됐다. 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신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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