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검진 미루지 마세요”…택배기사 유급병가비 지원 전국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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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주에 마련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이 어려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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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비 1인당 10만원 지급 계획…택배업계 참여 선결돼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故) 오승용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이 어려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유급병가비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계획됐다.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 4조에 이동노동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는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혜택에 맞춰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택배업계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일 휴무를 보장해 주는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현재 도내 주요 택배업체 6곳 중 1곳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물량 처리와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업체 참여만으로도 제도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도민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