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배고파도 먹으면 안된다”…삼립 ‘이 빵’서 식중독균 검출

윤은영 기자 2026. 4.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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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의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호남샤니가 만들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삼립은 안전을 고려해 4월4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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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회수
소비기한 2026년 5월9일 제품 대상
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삼립의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호남샤니가 만들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9일, 제조일은 4월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유형은 빵류이며 내용량은 300g이다. 삼립은 안전을 고려해 4월4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뤄졌으며,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이외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이상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삼립은 “현재 검사 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 및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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