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전세이자 최대 6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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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파인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으로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인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연계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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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파인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으로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인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연계돼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대료 지원을 넘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초점을 뒀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이자에 대해 월 최대 35만2000원을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최초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비 최대 72만원을 지원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일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파인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사업으로 기존 전세 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신생아 가구 등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전세임대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주시 거주기간 등에 따른 가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24일부터 30일까지(26일 제외) 6일간 진행되며,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도시공사 또는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최근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2026년 1분기 지원금 3357만원을 117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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