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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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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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yonhap/20260424140413856ecmf.jpg)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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