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공영방송을 위기로…한국방송공사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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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는 오늘(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법학회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영방송의 헌법적 의미를 짚고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구체적 입법과제 중 하나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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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는 오늘(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법학회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영방송의 헌법적 의미를 짚고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권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의 특수상황은 사라졌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왜곡과 정치적 양극화는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은 단순한 정보전달자가 아니라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의 등대이자 민주주의의 보증인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구체적 입법과제 중 하나로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교수는 “현행 방송법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독일과는 달리 방송 편성 등에 관한 기준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공미디어 하우스’로 책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방송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권 교수는 “입법과제는 하나 같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면서 “숙의를 거쳐 체계적인 법적 규범의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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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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