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정부 직영 봉사센터 110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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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생태계로 전환하고자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던 직영센터 110곳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곳 중 공무원 직영센터 110곳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법명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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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생태계로 전환하고자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던 직영센터 110곳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곳 중 공무원 직영센터 110곳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돼 운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게 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자원봉사 현장을 지휘하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및 지원 근거도 개정법에 담겼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법명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달라졌다. 자원봉사 범위에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자원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유엔(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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