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무혐의에 허위자백 받으려…납치극 벌인 일당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자 허위자백을 받으려 남성을 납치한 여성과 그의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앞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C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하자, C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자 허위자백을 받으려 남성을 납치한 여성과 그의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3월22일 남성 C씨의 자택에 들어가 그를 결박한 뒤 흉기로 여러번 찌르고 현금 1천300만원을 뺏은 혐의다.
A씨 등은 앞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C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하자, C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C씨 자택을 알아내거나 직접 C씨를 따라다니며 동선을 확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C씨가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초 A씨의 성폭행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도 보고, 무고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라스 붕괴’ 인천 송도 아파트, 곳곳 ‘기울어짐’ 포착…입주민 2차 붕괴 불안
-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38억원 임대료 체납…인천시 “연체료 부과 및 독촉 중”
-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푼다…경기지역 주거 전환 숨통
- ‘수원 마약좀비’ 30대, 다른 마약 투약 정황…경찰 재소환 수사
- 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참사 희생자 조롱, 표현의 자유와 별개…실질적 제재 필요”
- 인천 강화군 급수시설서 우라늄 검출…북한 폐수 방류 연관성은 낮아
- 길거리서 전 연인 살해…‘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 수색~광명 KTX 전용선 신설… 서울~광명 9분 단축·36회 증편
- 정청래, 지지층 탈당 움직임에 “당 떠나지 말고 함께해 달라” 호소
- 우상혁 ‘세계 정상’, 비웨사 ‘10초 벽 도전’ [로드 투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