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무인기 투입’ 尹 30년·김용현 25년 징역 구형

이영실 기자 2026. 4.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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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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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등 혐의…특검 “군사상 이익 저해하는 결과 발생”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범행을 주도한 점을,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도 앞서 공판처럼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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