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5장 뿌린 혐의’ 김문수 전 장관, 벌금 50만원…피선거권 지켰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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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벌금 50만~90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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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 구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선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이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 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김 전 장관)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명함 배부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교부한 명함이 5매에 불과하므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벌금 50만~90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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