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개찰구서 명함 건넨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당내 경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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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경선 운동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반면, 김 전 후보의 경우는 증언 등을 볼 때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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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의 당시 행위를 당내 경선 운동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행사'의 개최 시점과 내용,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행사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에 기여할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간,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해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자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소노동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함 교부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가 아닌 점, 명함을 교부한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한 기간 중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내에서 유권자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본인의 성명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 측은 결심공판에서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명함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다"며 "행사장을 가던 도중 청소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지지를 표현하며 반가움을 표시해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게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경선 운동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반면, 김 전 후보의 경우는 증언 등을 볼 때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후보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GTX 구간이 미개통돼 시∙도민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번호가 있는 명함을 5장 줬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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