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이 중 최초 2일만 유급으로 규정해왔다.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유급휴가 인정 기간이 짧아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나 무급휴가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인정 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난임 노동자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과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난임 진단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10만 8358명이 남성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해 난임 시술 건수도 22만 3000건을 넘는 등 관련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확대된 유급휴가 제도는 난임 치료를 병행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는 노동자의 정당한 휴식권과 치료권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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