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계엄 명분 위해 긴장 고조”

이화진 2026. 4.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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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을 유발할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일반 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을 동원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사실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이른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김 전 장관은 여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 명령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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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을 유발할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일반 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을 동원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사실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이른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며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군 기강 문란과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주도했고, 김 전 장관 역시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핵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김 전 장관은 여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 명령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5개월간 공판이 이어졌으며,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의 앞선 공판과 오늘 결심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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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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