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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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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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생중계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중계도 같은 이유에서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 1심도 생중계된 바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 밖에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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