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오늘부터 '담배'‥가격도 4만 원대 인상 전망

서유정 teenie0922@mbc.co.kr 2026. 4.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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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30밀리리터 기준 약 2만 7천 원의 세금이 추가돼, 기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 제품 가격은 4만 원대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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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도 1밀리리터당 약 1천800원의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해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30밀리리터 기준 약 2만 7천 원의 세금이 추가돼, 기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 제품 가격은 4만 원대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법 시행으로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경고 문구와 니코틴 용량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오늘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772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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