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허위 바이럴은 기업살인…거액 보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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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바이럴은 기업살인입니다."
유아용 매트 업체 간 '맘카페 허위 바이럴' 분쟁이 고발 8년만에 형사처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징계까지 확정됐다.
공정위는 '알집매트'로 유명한 유아용 매트 제조사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기만적·비방적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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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승소 이끈 김설이 변호사

“허위 바이럴은 기업살인입니다.”
유아용 매트 업체 간 ‘맘카페 허위 바이럴’ 분쟁이 고발 8년만에 형사처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징계까지 확정됐다. 공정위는 ‘알집매트’로 유명한 유아용 매트 제조사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기만적·비방적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가해자 법정구속이 이뤄진 데 이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까지 인정한 드문 사례다.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중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사진) 대표변호사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홍보전이 아니라 경쟁사를 고사시키려는 조직적 허위 바이럴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중한 처벌과 거액의 피해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음 등에 따르면 ‘알집매트’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고대행사에 지시해 54개 인터넷 사이트, 이른바 맘카페 등에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인 척 가장한 댓글 274건을 게시했다. 댓글 내용은 크림하우스와 해당 제품을 비방하는 동시에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구조였다.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관련 댓글은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남아 소비자 오인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조사 이유와 관련해 “소비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들을 먼저 추려냈다. 해당 아이디들이 실제 소비자가 아닐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바이럴 작업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검사의 영장 반려가 있었음에도 재차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가해회사 컴퓨터에서 바이럴 전문회사와 계약해 어떤 문구로 공격할지 상세히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제이월드측이 크림하우스프렌즈에 입힌 피해 규모는 작지 않다.크림하우스는 2017년 당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월 매출이 약 20억원에 달했지만, 사건 이후 매출이 즉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음은 크림하우스 피해액을 최소 87억원에서 최대 19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제 경쟁회사에 대한 바이럴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비방광고로 인정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소비자인 척 글을 쓰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댓글 역시 기만적 광고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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