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절근로 노동자 역대 최다 도입…노동자 인권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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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마련한 첫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인권실태와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지자체에 시정조치와 계절근로 노동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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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절근로 노동자 9만명 도입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
농작업 환경 개선…안전문제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마련한 첫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인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현장 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의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시행한다.
기존 농식품부는 전국 189개소인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도시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문화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대1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고용인력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노동자의 숙련도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노동자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503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도 142개소(배정인원 5039명)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운영농협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소속 계절근로 노동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마늘·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농작업 요령, 안전수칙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4개 국어로 개발해 올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또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농어업숙련비자(가칭)’도 연내 도입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올해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노동자를 배정받으려는 농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 지자체에 농장의 안전상황을 진단하는 ‘안전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해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관련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교육체험장 등을 통해 농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민 중 안전리더를 올해 700명 육성해 동료 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요령 등도 전파할 계획이다.
농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보호와 계절근로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계절근로 노동자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국어로 간단한 회화, 기초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를 상반기 배포한다.
올해부터 10개소 규모로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연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개설해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 정보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인권실태와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지자체에 시정조치와 계절근로 노동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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