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혜택 축소만큼 실거주 감면 늘릴 것”

홍승희 2026. 4.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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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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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거주 장기보유 세제 혜택 축소”
‘보유’ 양도세 혜택 줄이고, ‘거주’는 늘릴 듯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보유 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만큼 거주 기간에 대해선 공제를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공식화했다. 보유와 거주 공제가 통합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개편할 시,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80%까지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내 집’에 오래 산 이들의 세제 부담까지 늘어나 결과적으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를 두고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최근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등 범 여권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연일 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중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장특공제를 손보기 위해 제도 개편 용역 및 세제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보유’와 ‘거주’ 공제가 통합돼있는 장특공제서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만큼 거주에 대한 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제 부담이 가중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형태다. 이 80%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공제가 통합돼 있다. 거주에 대한 공제 확대 없이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만 축소하게 되면 오래 거주한 이들도 증세가 되는 구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거주 부분 공제율을 80%까지 올려주지 않는 한 보유 부분만 조정하면 오래 거주한 사람들도 증세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매물이 잠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보유 부분을 없애더라도 거주에 관한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보유 부분만 조정을 하게 된다면 장기거주를 했더라도 내야할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할 때 가격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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