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병언 일가 재산, 일부 실효에도 500억원 이상 동결…추징금 집행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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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대한민국이 2014년께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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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대한민국이 2014년께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방송(KBS)은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던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 1073억원에 대해 잇달아 동결을 풀고 있다며 ‘부실 동결’로 유 전 회장 일가로부터 환수할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과 이들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 자산 중 시세 200억원대로 추산되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임야, 경기 안성시 아파트 200여채 등 상당수 자산에 추징보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 전 회장 차명 재산으로 의심된 자산의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검찰이 패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4년 8월과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유병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명의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민사소송에 대응해왔다”며 “동결된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장녀에 대한 약 19억원이 확정됐다”면서도 “차남에 대해선 2026년 2월 1심에서 약 92억원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뒀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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