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일시 해지 가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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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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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구)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 명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올해 3월까지 10·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일부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원복하고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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