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부친 손웅정 "독점권 안 넘겼다…전 에이전트 철저 수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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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손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 모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작성 여부와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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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이전트 "손흥민 광고 체결권 있다"며 투자 유치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손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 모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 씨 측은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며 "손흥민의 전속·독점 에이전트 권한은 2013년부터 손앤풋볼리미티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콘텐츠 제작사 대표 A 씨는 지난해 말 약 58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2019년 A 씨에게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과 초상권 활용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 내용을 믿은 A 씨는 약 117억 원 규모의 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49%에 해당하는 1차 대금을 지급했으나, 손흥민 측이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장 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A 씨에게 미반환 주식 대금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작성 여부와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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