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건넨 합의금 6000만원 행방 묘연…불송치에 고소인 이의신청

최대호 기자 2026. 4.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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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사로부터 경매 사건 합의금 6000만 원을 가로채기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원영통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일 B 씨 개인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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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현직 법무사로부터 경매 사건 합의금 6000만 원을 가로채기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원영통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경찰이 관련 민사 소송 결과에만 의존한 채 자금 흐름 등 핵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법무사 B 씨에게 부동산 경매 사건 자문을 맡겼다. B 씨는 "C 씨와 6000만 원에 합의가 됐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일 B 씨 개인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민사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곧바로 C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약 15일 후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가 C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최종적으로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선 민사 소송에서 A 씨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민사 소송 당시 핵심 증인인 C 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C 씨에 대한 대면 조사나 수표 최종 수령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법률 전문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맡겼지만 자금의 최종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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