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환수 실패’ 지적에 법무부 “전담 조직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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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산을 부실하게 환수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실 동결'로 유 전 회장 일가로부터 환수할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 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하여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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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산을 부실하게 환수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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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집행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검토"
법무부는 오늘(24일) 입장을 내고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했던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 1,073억 원에 대해 잇달아 동결을 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과 이들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중 시세 2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임야 등 상당수 자산에 추징보전이 풀려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아파트 220여 채도 지난달 3일 검찰 요청에 따라 추징보전이 취소됐습니다.
유 전 회장 차명 재산으로 의심된 자산의 소유자들이 '내 재산이 맞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이의'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실 동결'로 유 전 회장 일가로부터 환수할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 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하여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014년 5월부터 추징보전을 청구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은 1,073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 가운데 절반은 추징보전이 취소됐단 거로 풀이됩니다.
■ 인천지검 "유병언 일가 추징 집행 차질 없이 할 것"

2014년 당시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와 추징보전을 도맡아 했던 인천지방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현재 재판과 추징보전 진행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4일) "판결이 확정되면 유병언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 대해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혁기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해 2024년부터 3회에 걸쳐 미국 법무부에 추가 기소 동의 요청을 하는 등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혁기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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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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