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 ‘고객사’ 손에?...파업 파장 주목

고동우 2026. 4.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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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상생지부)이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도 전면파업 방침을 고수하면서 인전지역 경제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약품 변질 우려가 큰 주요 최종 공정만 파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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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상생지부)이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도 전면파업 방침을 고수하면서 인전지역 경제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약품 변질 우려가 큰 주요 최종 공정만 파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사측이 파업 금지를 요청한 9개 작업 중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3개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측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정제 및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6개 공정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속 공정의 특성상 작업 중단 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산 공정을 '변질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측은 재판에서 "배양·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하루 작업하는 배치가 100여 개에 달해 (최소한의) 공정이 멈추면 하루에 최소 6천4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파업에 큰 제악이 되지 않는다며 예고한 대로 오는 5월 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생산 공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해동부터 시작해 배양-정제-충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끊김 없이 진행되는 연속 공정에 기반해 생산된다"며 "만약 공정의 중단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어떠한 품질 이슈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고객사가 재생산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에 주목된다.

통상 고객사는 생산 과정에서 고강도 실사를 수차례 진행하는데 공정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측이 우려하는 수천억 원의 손실보다 손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노조는 "공정이 중단되더라도 즉시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고객사와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사측이 주장한 6천400억 원 손실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천만 원의 격려금 지급, 3년 간 자사주 배정,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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