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풀고 작업하다 추락사…건설사·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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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던 건설사와 현장책임자들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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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던 건설사와 현장책임자들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하청 건설사 2곳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현장팀장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수칙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주에 의해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1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인근 호안 축조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C씨를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채 굴착기 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5.5m 아래로 떨어졌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뒤 급성 경막하 뇌혈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추락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며 “C씨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 채용 서약서에서는 ‘고소 작업자 안전장치 미착용 3회를 적발할 시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아침 이뤄진 안전교육에서도 안전장치 착용을 강조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C씨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에 참석해 안전장치 점검을 받았으나,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떠난 뒤 안전장치를 벗은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추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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